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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1시부터 가능! 과태료는?

youngnrich-ing 2025. 9. 3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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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서비스 재개! 오늘 오후 1시부터 온라인 신고 가능! (토지 거래는 제외)



지난주 갑작스러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멈췄던
부동산 거래 온라인 신고 시스템이 드디어 다시 가동됩니다.

오늘 9월 30일 오후 1시부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접속이 가능해지며,
그동안 불편을 겪던 분들의 숨통이 트이게 되었죠.

온라인 신고 재개

이번 복구로 인해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계약 신고가
다시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해졌습니다.

지난 며칠간은 시스템 장애로 인해
직접 관할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를 찾아가야 했는데요.

오늘부터는 ‘rtms.molit.go.kr’에 접속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즉,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건축물 거래는 모두 온라인 처리 가능합니다.


‘토지 거래’는 아직...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토지 거래 신고’만큼은 여전히 현장 방문이 필요합니다.

이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토지대장 정보 연계가 아직 복구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토지 거래를 진행 중이신 분들은
관할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동산거래시스템 바로가기 클릭!


이미지 클릭 시 부동산거래시스템으로 이동!

국토부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는 없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해 신고가 지연된 경우에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신고 지연 기간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신고 기한(계약일로부터 30일)을 넘기더라도
이번 사고로 인한 부분은 불이익 없이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부동산거래시스템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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