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금융, 재테크

주식 증여세 절약 꿀팁(양도소득세 올해부터 적용!)

youngnrich-ing 2025. 2. 15. 15:11
반응형


자산을 효과적으로 이전하면서도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가 주식 증여입니다.

올해부터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에 주식도 포함되면서 주식 증여 전략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주식 증여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과 새로운 세법 변경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주식 증여세 절약하는 팁

1) 저평가된 주식 활용하기
주식 증여 시 증여세는 증여 당시의 주가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향후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미리 증여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이 조정을 겪고 주가가 낮아졌을 때 증여하면 낮은 평가액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증여세 공제 한도 적극 활용하기
국내에서는 일정 한도 내에서 증여세 없이 주식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
- 성인 자녀: 10년간 5000만 원까지 면제
- 미성년 자녀: 10년간 2000만 원까지 면제

이 한도를 활용해 장기간에 걸쳐 분산 증여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3) 배당주 활용하기
배당을 꾸준히 지급하는 주식을 증여하면, 자녀가 배당 소득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자금출처를 합법적으로 마련하는 데에도 유리한 방법입니다.

4) 비상장주식 증여 고려하기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세법에 따라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됩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낮게 평가할 수 있는 시점을 활용해 증여하면 증여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2. 올해부터 달라지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1) 이월과세란?
이월과세란, 직계존비속 간에 증여한 자산을 일정 기간 내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증여받은 가격이 아닌 원래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즉, 가족 간 증여 후 단기간 내 매도하는 것을 통한 절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올해부터 주식도 포함
기존에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이월과세가 적용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주식도 포함됩니다.

즉, 주식을 증여받은 후 1년 내에 매도하면 증여 당시의 주가가 아닌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이 취득가액으로 적용되므로, 예상보다 많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절세를 위한 대응 방법
- 최소 1년 이상 보유 후 매도: 증여받은 주식을 단기 매도하면 절세 효과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1년 이상 보유한 후 매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장기적 자산 관리 전략 수립: 단기 절세보다는 장기적인 재산 이전 전략을 고려해 증여 타이밍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배당주 및 성장주 중심으로 증여: 단기 매도가 어렵다면,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주식이나 장기적으로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을 중심으로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 증여는 상속세 절감과 장기적인 재산 증식을 위한 중요한 전략입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 주식에도 이월과세가 적용되면서 단기 매도를 통한 절세가 어려워지므로,

증여 후 최소 1년 이상 보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저평가된 시점에 증여하고,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활용하는 등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증여세절세 #증여세절약 #세금절약 #주식증여 #절세 #양도소득세이월과세 #이월과세 #양도세 #주식양도세 #주식양도 #올해개정세법 #올해적용세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