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뷰인 아파트 vs 비한강뷰아파트
한강뷰가 좋긴 합니다!
한강 조망권이 아파트 가격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가치가 공시가격에서도 얼마나 뚜렷하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최근 부동산 관련 자료들을 살펴보다 보니, 예전보다 ‘조망’이 집값에 주는 영향이 훨씬 더 커졌다는 점이 눈에 띄더라고요.
특히 한강 조망이 가능한 고층 아파트는 공시가격에서도 저층 대비 수억 원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서초구 반포동의 대표적인 고급 아파트 ‘아크로리버파크’의 경우 같은 면적이라도 층수에 따라 공시가격 차이가 무려 7억 원 넘게 벌어졌습니다.
20층 전용 84㎡의 올해 공시가격은 약 37.8억 원인 반면, 같은 동 2층은 약 30.1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이 둘의 차이가 약 5.3억 원 정도였는데, 1년 사이에 격차가 더 벌어진 거죠.
심지어 같은 단지 내에서도 한강변 동과 도로변 동의 가격 차이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비슷한 층수와 평형이라도 조망 차이로 공시가격이 5억 원 이상 차이 나는 사례가 여럿입니다.
서울숲을 조망할 수 있는 ‘서울숲 트리마제’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2층과 34층의 공시가격 차이가 약 5.8억 원에 달했습니다.
강북권에서도 조망에 따라 가격 격차가 크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또 하나 흥미로웠던 건, 상대적으로 낮은 13층짜리 구축 아파트인 압구정 ‘신현대’도 마찬가지라는 점입니다. 고작 1층과 12층의 차이인데도 공시가격은 약 3.9억 원이나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공시가격에서까지 조망권이 반영되고 있다는 건, 시장에서 조망의 프리미엄을 무형 자산처럼 평가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실제로 중개업소에 문의해 보면, 같은 면적, 유사한 층수라도 한강 조망이 되느냐에 따라 호가가 5억~10억 원까지 차이 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재건축 감정평가 시에도 조망권 가치를 얼마나 반영하느냐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미 감정가 산정 시 ‘조망 프리미엄’을 높게 평가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조망, 이제 단순한 ‘뷰’의 개념을 넘어서 부동산 자산가치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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