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비껴간 한남더힐, 타워팰리스…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나요?
최근 서울 주요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대폭 확대되면서, 집을 사려는 분들이 꽤 혼란을 겪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규제를 피해간 아파트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가장 대표적인 곳이 용산의 한남더힐입니다. 총 32개 동 중 무려 11개 동이 토허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유는 의외로 간단한데요. 건축 당시 고도 제한으로 인해 3층까지만 지어졌고, 덕분에 건축물대장상 ‘연립주택’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가 아니니 허가제 대상이 아닌 것이지요.
비슷한 예로 도곡동 타워팰리스도 있습니다. 한 건물 안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함께 있는 구조인데요,
이 중 오피스텔은 허가제 대상이 아니어서 같은 동이라도 규제 여부가 갈립니다. 같은 지붕 아래서도 누군 허가 받고 사고, 누군 그냥 사는 셈이지요.
또 하나 주목할 곳은 ‘보류지’입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향후 재정 용도나 분쟁 대비를 위해 따로 남겨둔 물량인데,
이 역시 거래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예컨대 곧 입주를 앞둔 서초구 메이플자이는 보류지 29가구를 매물로 내놓았는데,
전용 84㎡ 기준으로 45억 원, 59㎡는 35억 원 수준입니다. 규제 피해간 메리트 덕분에 고가에도 수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담르엘, 잠실래미안아이파크도 마찬가지로 보류지 매각을 고민 중이고요, 지난해 유찰됐던 래미안원펜타스도 다시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저는 토지거래허가제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개인이 집을 사는 데 왜 공무원 허가가 필요한지 납득이 안 됩니다. 사유재산을 국가가 일일이 간섭하는 건 지나친 조치 아닌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제도 도입한다고 집값이 안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규제에서 비껴간 단지들로 수요는 그대로 옮겨가고,
오히려 시장만 더 왜곡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동은 되고, 어떤 동은 안 되고… 이런 기준이 애매하다면, 규제 효과보다 혼란만 더 커질 뿐입니다.
실제 투자 수요는 빠르게 우회합니다. 빌라든 오피스텔이든, 심지어 보류지까지… 사람들은 길을 찾기 마련이지요.
그러니 이제는 정말 냉정하게 따져볼 때가 아닐까요? 무조건 규제로 틀어막는 게 능사가 아닌 만큼, 실효성 있는 정책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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