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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호를 위한 전월세신고!! 핵심내용

youngnrich-ing 2025. 2. 23.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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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기준을 일부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 지연 신고 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이 기존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오는 5월 말 종료되는 계도기간 연장 여부도 추가로 검토 중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계약 금액과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단순 지연 신고의 경우에도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 상한을 30만 원으로 낮추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허위 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100만 원을 유지합니다.

정부는 2021년 6월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면서도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4년간 신고 의무만 부여하고 과태료 부과는 유예해왔습니다. 현재 계도기간이 오는 5월 말 종료될 예정이며, 연장 여부는 추후 결정될 계획입니다.

전월세 계약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신고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국토부는 임차인이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만 신청하고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 대상임을 자동 안내하는 알림톡 시스템을 올해 상반기 내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개요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관할 신고 기관에 공동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규 및 갱신 계약(보증금과 월세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 제외)이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대상 주택은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일반 주택뿐만 아니라,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과 일부 비주택(공장·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도 포함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의 용도와 목적, 건물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신고 대상 지역 및 기준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특별자치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으로, 군(郡) 지역은 제외됩니다.

신고 기준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이며, 단순 기간 연장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장이나 발령 등으로 인해 임시 거주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외국인일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적용됩니다.


신고 방법 및 절차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 편의를 위해 당사자 중 한 명이 모든 서류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임대차 계약서(작성한 경우)


2. 계약서가 없는 경우, 입금증 또는 거래 내역이 포함된 통장 사본


3.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 '단독신고사유서' 추가 제출


온라인 신고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고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 초과 시 과태료 부과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이며, 이를 초과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도기간(2021년 6월 1일~2024년 5월 31일) 동안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신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고 지연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신고제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대책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임차인 분들 보증금은 거의 전 재산이거나 너무 소중한 돈이잖아요? 꼭 신고해서 보증금 보호에 보탬이 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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